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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전국 시도대표 기초의회 의장 회의 개최

‘전세사기’ 대책 마련 건의문 등 채택...도내 시·군의원 8명 의정봉사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주관으로 10일 창원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 회의가 열렸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이근 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한민국시군의장협의회가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자치분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창원특례시는 수도권 외 유일한 특례시로써 지방경제 대혁신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동철 서울 대표회장(강서구의회 의장)과 배상록 인천 대표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이 공동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세사기피해법 개정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헌일 창원시의원 등 도내 시·군의회 의원 8명에게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전달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해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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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