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합음료 제품명이 '○○수, ○○워터' 등 먹는 샘물과 유사한 제품. (표=식약처 제공)
앞으로 물과 유사하지만 물이 아닌 음료의 제품명으로 '○○수', '○○물', '○○워터'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물과 유사한 음료의 제품명 문제와 MSG 표시, 맥주캔 가열시 비스페놀 A 용출 문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품명으로 인해 일반 음료를 먹는 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생수와 탄산수를 제외한 음료에 '○○수', '○○물', '○○워터' 등의 제품명 사용을 금지했다. 이는 생수 제품과 같은 색상인 무색 제품에만 해당한다.
이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MSG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했다. MSG는 과거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또 다른 이름이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가 MSG를 화학조미료 전체를 일컫는 용어로 알고 있다.
'무(無) MSG' 표시 제품이 마치 화학조미료 자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맥주캔을 가열하면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용출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맥주캔 제품 등 캔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의 폴리스티렌 재질 등에 전자레인지 사용금지 주의사항 표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레인지에 쓸 수 있는 제품에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하도록 개정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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