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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21일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오는 11.21부터 국가기술자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도입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4.11.1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2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교육·훈련을 충실히 받은 사람이라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 종목 선정, 교육·훈련과정 지정 방법 및 절차, 교육·훈련생 평가체계,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기준 및 합격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은 자격종목 선정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운영된다. 

① (종목선정 및 편성기준 고시) 과정평가형 자격에 적합한 자격종목을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하고, 종목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편성기준을 고시 

② (교육·훈련과정 개편 및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NCS 편성기준에 맞게 과정을 개편하고, 교육·훈련과정 지정신청 및 심사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③ (과정운영 및 평가) 산업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격종목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교육·훈련생에 대한 내·외부평가 실시 

④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 내·외부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특히,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 자격증이 남발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검정형 보다 엄격하게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상황을 정기적(매분기 1회 이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산업현장 전문가, 교육·훈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식보다 과정평가형 자격검정 방식을 통해 알맞게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격종목을 대상으로 우선 15개 종목 내에서 도입하여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성공모델을 구축한 뒤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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