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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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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말레이시아 K-푸드 홍보 행사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27일 오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5 K-Fresh Food Universe Malaysia’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신선식품과 김치를 동남아시아 시장에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K-푸드의 세계 진출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경 여사는 한국산 포도, 배, 사과, 딸기, 귤, 키위, 고구마, 파프리카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을 둘러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으로부터 수출 확대 노력과 현지 시장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혜경 여사는 다양한 품목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했고, 쿠알라룸푸르지사 측은 “맛과 품질로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아삭아삭한 식감의 과일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혜경 여사는 “과일의 천국이라 불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과일이 경쟁력을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속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