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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됐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②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 출산가구 지원 혜택!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자녀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②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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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 첫 공개 경기도, 20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특별전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경기도는 12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경기도박물관 기증실에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안중근 - 통일이 독립이다’를 연다. 특별전 개막식은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도박물관 아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같은 날 ‘안중근 통일평화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유묵(遺墨)’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남겨 놓은 글씨나 그림, 특히 붓글씨를 말하는데, 보통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필적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날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란 8글자로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뜻이다. 안 의사가 일본제국 관동도독부(여순감옥과 재판부를 관장)의 고위 관료에게 건넨 작품으로, 이후 그 관료의 후손이 보관했다.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림 없었던 안 의사의 기개와 역사관, 세계관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적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