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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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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서 “‘청렴 1등급’ 함께 만들자”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아산시는 17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개최 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이슈화된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시민 불편 사항 및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제보,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투명하고 청렴한 아트밸리 클린 아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청렴시민감사관 22명이 참석했다. 감사위원장의 시민감사관 청렴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부패 취약 분야 공유,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와 감사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산시 청렴도를 현재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확대 등 청렴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귀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 시 외부 청렴도 하락 요인을 분석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시민감사관들이 제시해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올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