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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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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