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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리 알고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

 

미리 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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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