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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2024년 울산 남구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안) 심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 남구는 22일 남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안전보건 추진사항을 확인해 미흡한 사항의 개선 및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2024년 울산 남구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안)을 참석 위원들이 심의ž의결했다.

 

남구 관계자는“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확고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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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