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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필리핀 최대 방송사 GMA , K-관광의 떠오르는 메카 ‘장생포’ 찾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 남구는 필리핀 최대 방송사 GMA가 동남권 K-관광 콘텐츠 제작을 위해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22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방관광인지도 증대 및 방한수요 창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추진된 필리핀 현지 방송사 초청 팸투어에 따른 것이다.

 

GMA는 동남권 K-관광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난 19일부터 5박 6일 동안 울산, 부산, 대구 주요관광지를 방문해 먹거리, 벚꽃, 야경명소 등을 촬영할 예정이며,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한다.

 

울산 대표 관광지인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한 촬영팀(메인MC Susan Enriquez)은 이날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고래문화마을, 장생포모노레일 등 고래도시 울산남구만의 관광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즐거운 분위기속에 촬영을 마쳤다.

 

특히, 울산시의 많은 관광지 중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중점으로 울산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장생포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한편, 제작된 콘텐츠는 GMA의 간판 프로인 iJuander(아이원더) 프로그램을 통해 4월 말에서 5월초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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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