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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 중구 지역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숙박시설 허용, 태화루 스카이워크 설치 등 더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22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도심 내 관광기반 확충 등 중구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태화동 국가정원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구 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 용도 완화,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 다운 혁신지구 도심융합 특구 조성사업 등 중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정원발전협의회 회원은 “그동안 태화강 불고기 단지 인근은 주거용지가 30% 가량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공고한 2030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면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허용되어 체류형관광 및 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그간 시의회와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 다른 지역주민은 “태화강 수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태화루 일원 스카이워크 설치를 통해 태화강 국가정원과 태화종합시장 등 구도심을 연결하고,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다운혁신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도시 발전과 청년인구 유입에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는 ”태화강국가정원 주변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입지 시 단독주택 의무확보 비율(30%) 및 2층 이하 입지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태화로 남측과 태화강 국가정원길 사이 단독주택부지 일대에 관광숙박시설 허용하는 등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관광 기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태정원과는 “태화루(용금소)일원 스카이워크를 설치해서 국가정원, 태화종합시장을 연계한 생태관광벨트 조성과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중구 다운동 일원에서 울산형 혁신거점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이성룡 부의장은 ”그동안 중구 구도심은 열악한 도심인프라와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태화강국가정원 배후 도심관광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제도 도입’ 및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보다 혁신적인 도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중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인 태화강국가정원과 태화루, 태화종합시장 등을 연계해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으로 중구가 체류형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 추진사업을 챙기겠다.”며, “중구 도심지 관광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도시 울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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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