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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7000만원 챙긴 사기범 일당 적발...온라인 결제시스템 악용


온라인 결제 취약점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10만원어치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며 7000만 원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온라인 결제의 허점을 찾아낸 뒤 이를 알려줘 범죄에 이용하게 한 혐의로 프로그래머 27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 김모씨(27)와 중국 국적 프로그래머 이씨는 온라인 결제에서 쇼핑몰 등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결제를 연결해주는 '결제대행사’에 마치 결제가 취소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결제 업무를 제삼자인 대행사가 하고, 결제와 관련된 내용도 숫자로 이뤄진 코드에 불과해 엉뚱한 가맹점에서 취소 신청을 해도 대행사나 가맹점은 즉각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런 정보를 이씨에게 전달했고, 이씨는 올해 1∼3월 모 게임 아이템 사이트에서 10만원짜리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내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했다가 현금화해 빼낸 후 모 어학원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결제 대행사는 어학원 사이트에서 발생한 결제가 취소된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어학원에서는 애초 결제가 이뤄진 적이 없었으니 결국 모든 손실은 대행사에 돌아갔다.

어학원 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때마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되살아났고, 이씨는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840차례 되풀이해 7천만원을 만든 셈이다.

경찰은 "해킹 없이 결제 허점만을 노린 범행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며 "현재 결제대행사의 보완 조치가 완료돼 앞으로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김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재 중국에 있는 30대 중반의 이씨의 소재를 쫓고 있다. 


남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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