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법원 "적립 포인트 과세대상" 판결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을 이용한 물품 거래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 등이 고객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나 증정해주는 상품권은 이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이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2010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다.

과세당국에서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윤병주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교통·환경 현안 사업대상지 5곳 현장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20일 지역 현안 사업대상지를 연이어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교통과 환경 분야에서 GTX 변전소, 환기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다섯 곳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방문지는 GTX-B·C 노선 시설물인 환기구·변전소 및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 사업 현장이다. GTX-C 노선 청량리 변전소 설치 예정 부지에서 이 구청장은 “변전소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설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대문구는 그간 국토교통부에 대체 부지 검토 요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안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때 수인분당선 사업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구는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의 정상화를 위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경기도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구민 숙원사업 실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