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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中, '외국인투자 제한 규정' 대폭 폐지한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금지·제한하고 있는 각종 경제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신화(新华)통신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지난 4일 '외상주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수정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수정판에 따르면 향후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는 현재의 79개에서 35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취소되는 산업분야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설비, 자동자용 전자제품, 리프팅기기, 전력수송전환 설비, 지하철, 바이주(白酒), 국제해상운송, 전자상거래, 회계, 보험중개, 프렌차이즈, 대규모 토지개발, 수출입상품검역 등이다.

현지 언론은 "지난 1995년 '외상투자지도목록'이 제정된 후 총 6차례 수정이 이뤄졌는데 투자제한 분야가 이처럼 많이 폐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합자, 합작 제한분야도 현재 43개에서 11개로 대폭 줄어들며 중국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도 44개에서 32개로 줄어든다. 
제지기업, 자동차 전자제품, 요트디자인과 제작 등에 대한 '중국자본의 참여' 요구 규정도 폐지된다.

발개위 측은 "이번 수정안의 목적은 경제 글로벌화의 새로운 추세에 맞춰가는데 있다"며 "투자제한 항목을 대폭 줄이고 외자투자 비중 제한을 완화해 제조업,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정보&뉴스 온바오가 전했다.

 한태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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