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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문화체육관광부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한 궁금증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Ⅴ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Ⅴ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누가 지원대상이죠?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Q.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아요?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상한)

 

Q. 부모가 번갈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퐁당퐁당 번갈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단,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Q.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요?

 

개정법( ’24년 1월 1일)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등)을 충족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Q. 임신 중 육아휴직도 6+6 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적용됩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제한직종이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Q. 상담 및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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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