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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최고 50만원에 시체 암거래 "어디에 쓸려고?"


중국의 지방간부가 시체 화장 의무량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도굴된 시체를 암거래로 사들인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시(广西)자치구 베이류시(北流市)공안국은 도굴범 중(钟)모 씨와 광둥성(广东省) 가오저우시(高州市) 허화진(荷花镇)정부 사회사무부 주임 허(何)모 씨, 화저우시(化州市) 나우진(那务镇) 종합판공실 부주임 둥(董)모 씨를 시체 매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중 씨는 칭완진(清湾镇), 류징진(六靖镇) 등 일대에서 여러차례 시체를 도굴해 허 씨와 중 씨에게 시체를 판 사실을 시인했다. 둥 씨는 중 씨로부터 시체 한 구당 3천위안(51만원)에 10구를 구입했으며 허 씨는 한 구당 1천5백위안(26만원)에 구입했으나 몇 구나 구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둥 씨는 월말이 되면 마오밍시(茂名市)장례식장에서 구입한 시체의 신분을 현지에서 이미 사망한 주민의 신분증으로 바꿔쳐 화장했으며 허 씨 역시 마찬가지로 가오저우시장례식장에서 구입한 시체를 화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월 29일 류징진 주민이 자신의 조부 시신이 도굴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언론은 "정부는 농토와 개발용 토지 보존을 위해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장례시 보통 매장을 선호한다"며 "관리들은 시체를 구입해야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고 중국발 정보&뉴스 온바오가 전했다.

한태민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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