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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마트 '농약바나나' 검출

수입 바나나서 농약 '이프로디온' 나와 회수 조치


신세계 계열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판매한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과다 검출돼 뒤늦게 긴급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에 있는 한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한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살균제)'이 기준치보다 89.5배 높은 kg당 1.79mg 검출돼 긴급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바나나에서 검출된 '이프로디온'은 선적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지난 9월 허용 기준치는 5ppm에서 0.2ppm으로 강화됐다.

이 기준치보다 90배에 달하는 이프로디온을 함유했지만, 이마트를 통해 시중에 판매된 바나나는 1000상자(상자당 13kg)로 현재 이 중 833상자가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담당자는 "점포로 나간 1000상자 중 167상자는 이미 시판된 것 같다"면서도 "사실 1.79ppm은 허용 기준치 변경 전인 8월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수입 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한 식약처 관계자는 "전부 정밀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바나나는 서류 검사와 육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검사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진원무역(3건)과 신세계푸드(1건)가 판매한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창고에 보관된 상품까지 압류 폐기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올해 수입한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업소에 환불해 달라"고 밝혔다.


왕수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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