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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행정안전부, 새학기를 맞아 알아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자동차부터 스마트폰까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

1. 주정차금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는 금물!

※ 범칙금 8만 원 부과(승용차 기준)

2. 시속 30km이하 서행

속도가 빠른 차량은 어린이들과의 충돌위험이 높아요.

※ 범칙금 : 6만 원 부과(승용차 20km/h이하 기준)

3. 횡단보도 일시정지

어린이들의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요!

4. 급제동·급출발 금지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급출발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조심 또 조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Ⅴ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Ⅴ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Ⅴ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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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