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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카페베네ㆍ오비맥주, 블로그에 '뒷돈' 주고 '바이럴' 광고


▲ 카페베네, 오비맥주 등이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을 게재하
   게 했지만 지급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로고=카페베네, 오비맥주 제공)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유명 블로거의 추천글로 위장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비맥주, 아우디, 카페베네, 머시따쇼핑몰 등이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가로 상품 등의 추천ㆍ보증글을 게재하게 했지만 지급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사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대상은 '오비맥주(주)-카스후레쉬 카스라이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아우디A6', '(주)카페베네-카페베네 블랙스미스',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머시따쇼핑몰' 등 총 4개 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사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 전문점, 레스토랑, 온라인 쇼핑몰)의 블로그 광고를 위해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고, 광고 대행사들은 블로그 운영자를 섭외한 후 그들에게 해당 상품의 추천ㆍ보증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들은 광고 대행사를 통해 블로그 운영자에게 1건당 2000원에서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그 사실을 해당 광고글에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개정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 또는 보증글을 올릴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오비맥주(주)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9400만원, (주)카페베네 9400만원, (주)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사업자들이 평범한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일반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체험상품 무상제공, 원고료 등 대가를 지급하면서 정보성 이용 후기나 추천·소개글 등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이 보편화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글에 대해 블로그 운영자가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을 것이라고 믿어 무분별하게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 블로그 운영자는 까페베네를 다녀온 후 커피와 디저트 사진을 게재하며 "나들이 장소로 정말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공간도 없다" 등의 추천 문구를 작성했고, 또 다른 운영자는 오비맥주 광고 사진과 함께 "다가오는 여름 몸매 관리하면서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네요"라고 추천했다.

소비자 정모씨(26ㆍ여)는 "요즘 인터넷에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광고글이 많아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서는 광고 대가가 비교적 소액이며, 이들이 광고주에게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시정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4개 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 사실을 은폐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블로그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블로그에 올려진 글이 순수한 추천인지 광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 사실을 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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