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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보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 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Ⅴ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Ⅴ 주거 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Ⅴ 의료 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Ⅴ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인상

 

Ⅴ 자동차재산 기준

·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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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