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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Q&A] 5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나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Q&A

 

Q.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Q.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니오.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예.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예.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합니다.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

 

예.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Q.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도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은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 당장 무엇을 해야할까요?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게시

②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확인·개선이 잘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③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 신고제도 등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④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⑤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뻔한 경우 재발방지대책 마련

 

산업안전 대진단에 꼭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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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