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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정위, 지주회사 우회한 대기업 '내부거래 감독 강화'


▲ 공정위가 지주회사 우회한 대기업의 내부거래 감독을 강화한다.

아직도 많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밖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고 있고 이들은 주로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총수 일가 소유의 기업을 통해 내부거래에 치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최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정체되고 있고, 전환 후에도 체제 밖 계열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법 예고된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공시제도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부의 이전(터널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14년 9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변동현황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31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5.65%로 전년 대비 1.25%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공기업 등을 제외한 47개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12.46%) 보다도 3.19%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오히려 내부거래를 늘리고 있다는 뜻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의 집단별 내부거래 비중은 SK가 26.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CJ(15.27%) ▲LG(14.12%) ▲LS(12.06%) ▲코오롱(10.04%) 등의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SK(3.5% 포인트) ▲LG(0.91% 포인트) ▲코오롱(0.26% 포인트) 등은 내부거래 비중을 높인 데 반해 ▲부영(-11.42%) ▲한국타이어(-4.7%) ▲하이트진로(-4.43%) 등은 내부거래 비중을 줄였다.

공정위는 "SK는 회사분할 등 사업구조 변경으로 사내거래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전환됐고, LG는 휴대폰 등 매출 증가로 수직계열 관계에 있는 소속회사간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테두리 밖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CJ(49.53%) ▲한국타이어(32.60%) ▲하이트진로(23.53%) ▲SK(22.75%) ▲코오롱(13.31%) 등이었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69.1%로 2008년(56.3%)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등이 전체 계열사 596개 가운데 184개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사 184개사 중 65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며 "전체 규제 대상인 187개사의 34.8%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체제에 들어오지 않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일가 지분율과 비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1.65%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14.42%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28.29% ▲지분율이 100%일 경우 42.94%에 달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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