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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하림ㆍ마니커 등 닭고기 업체, '위생 기준' 어긴 닭ㆍ오리 공급


▲ '폐기용'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중인 유통기한 경과 브라질산 순살 닭고기. (사진=식약처 제공)

닭고기 시장 선두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물로 가공한 닭과 오리를 공급해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13년 기준 닭고기 시장 1위, 점유율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하림(대표 이문용)을 비롯해 마니커(대표 신계돈), 농협 목우촌(대표 성병덕) 등 유명 업체들도 포함됐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감시해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축산물가공업체 하림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 압류처리 됐고 농협 목우촌은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육포장처리 축산물가공업체 마니커는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닭고기 세척과 분말원료 배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가공업계 관계자는 "지침에 대한 오해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대형 업체일수록 더 관리에 철저해야 했는데 죄송하다. 앞으로 지침을 잘 이행해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닭, 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 60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 25개소, 축산물판매업체 12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 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 3개소, 표시기준 위반 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 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 8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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