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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셧다운제 완화방침, 학부모 85%, "현행대로 유지해야"


▲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을 금지한 셧다운제에 대해 학부모 85%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답했다. (자료=남윤인순 의원실 제공)

만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수면권 등의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금지한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85%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사)탁틴내일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정부의 셧다운제 완화 방침에 대한 의견과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현행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없다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돼있던 스마트폰 게임에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4.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5%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70.1%가 '게임 중독현상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1.5%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으며 그 이유 중 80.2%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등 2차문제가 발생하는 역효과'를 이유로 들었다.

셧다운제를 부모가 선택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3%인 반면, 응답자의 38.9%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인터넷 게임 혹은 스마트폰 게임 문제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경우가 각각 26.9%, 31.7% 였고, 응답자의 59.8%는 셧다운제 실시 후 심야시간 게임을 하는 자녀와의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직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대상이 아닌 게임물이나 제한되지 않는 낮 시간대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이용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요청하면 특정 시간에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차단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의 부모선택제'보다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셧다운제에 대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한다는 것이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10월8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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