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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지킴이’ 자격 있나?

- 한국시설안전공단, 지하철 환풍구는 점검! 건축물은 점검 NO!
- 하태경의원, “시설안전공단 스스로 작성하는 관련 지침 정비 서둘러야!”

하태경 의원은 24일(금)에 실시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공단이 스스로 작성해 놓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 터널의 부대시설로 분류되는 지하철의 환풍구는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건축물에는 환풍구를 점검할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20년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하태경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서, “공단이 작성한 지침은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무엇보다 세심한 지침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의원은 “스스로 작성하는 세부지침에서 지하철 환풍구는 관리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건축물의 환풍구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이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 이전에도 2009년부터 환풍구 추락사고가 있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환풍구 사고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를 묻는 하의원의 질문에 시설안전공단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하의원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내 업무가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공단이 과연 국민의 ‘안전지킴이’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단의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지침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 뉴스쉐어 이재현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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