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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급여 의료비 천차만별…“표준화해야”

이운룡 의원“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추진 필요”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27일“비급여 진료비용이 증가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5%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공적·사적 의료보장체계의 위협요인”이라며“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하고 비급여 코드·서식을 표준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1인실 병실료 차액은 청주의료원이 4만원인데 반해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45만4000원으로 11.4배 수준이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도 강동경희대치과병원은 463만5000원, 원자력 병원은 70만원으로 6.6배의 가격 차를 보였다. 당뇨병 교육 상담료의 경우 순천향대병원은 5400원인데 반해 인하대병원은 11만원을 받아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 
 
장애진단서의 경우 단국대병원은 1만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은 5만원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였고 뇌혈관 MRI의 경우도 군산의료원은 15만원, 양산부산대병원은 8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건강보험 재정의 한계 등으로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며“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명칭, 코드, 가격, 진료량,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의료기관별로 달라 진료행위 내용 확인이 어렵고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비급여 진료행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법정 서식화 돼 있지 않아 비급여 적정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불법청구를 한 사례도 있다”며“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인상되면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된다”고 밝혔다. 
 
김유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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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