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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사형 구형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 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 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 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 가해 병사 4명에 대해“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위험’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적극 가담한 것은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하사에 대해서는“의무반 관리와 부조리를 방지해야 할 의무관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비상식적으로 판단해 묵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방조해 부대 내 폭행을 심화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청했다. 
 
군 검찰은 선임병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이 일병에 대해서도“비교적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만 증거인멸을 도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가해 병사들은 최후변론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이들은 최후 변론“죄를 달게 받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사죄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유 하사 심문 과정에서 방청하던 윤 일병 유가족 중 한 명이‘거짓말 하지 말라’며 갑자기 법정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헌병대에 제지당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형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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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