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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의회, 주거정비기금 확대 조례안 재상정

 지난 9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확대를 위한 조례안 개정이 다음달 정례회에 재상정된다. 
 
경기도의회 윤은숙(새정치·성남4) 의원은 26일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부결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에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출연해야 하는 정비기금 재원을 보통세의 2/1000‘이내’에서 2/1000‘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재개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도의 보통세 규모는 올해 기준 5조원 수준으로 100억원까지 기금 출연이 가능하지만 정비기금 출연액에 하한선이 없어 실제 출연액은 35~5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난 9월 부결된 조례안에서는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던 것과 비교해 도의 부담을 다소 줄였다. 도 집행부의 반발을 의식해 다소 완화한 것이다. 
 
조례안은 또 정비구역 안에 도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를 정비기금에 적립하고 도로와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이번에는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돼 지지부진한 재정비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정례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경기도는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방세 총액의 58%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정해진 여건에서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되면서 여야간 책임공방이 빚어졌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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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이노비즈협회와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협력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수원특례시와 이노비즈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 이기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인 이노비즈협회는 기술평가·인증기관 역할을 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2002년 설립됐고, 회원사는 8138개다. 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인증 제도인 ‘이노비즈 인증’ 관리 기관이다. 기술경쟁력과 내실을 기준으로 평가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협약에 따라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독려하고, 수원시는 회원사가 수원에 투자하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광천 회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원시와 함께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