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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급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급여적용 합당한가?


▲ 지난해 1월 전국 한의사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천연물 신약 고시 폐기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1급 발암물질 반복 검출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천연물신약들이 다른 신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강보험급여적용이 이뤄지고 있어 21일 논란이 되고 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로 만든 신약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4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아제약 '스티렌정'과 '모티리톤정', 녹십자 '신바로캡슐', 한국PMG제약 '레일라정', SK케미칼 '조인스정',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등 6개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또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벤조피렌'은 숯불에 구운 쇠고기와 같이 검게 탄 식품을 비롯해 담배 연기, 자동차배기가스, 쓰레기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돼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 접착제, 합성수지, 합판 등에 많이 사용되며 독성이 매우 강해 30ppm 농도에서 1분간 노출되면 기억력 상실과 정신집중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00ppm 이상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약사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 고기나 사과에 묻어 있는 정도의 극소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품에는 종류별로 있는 발암물질 최대허용치 기준이 의약품에는 없다"며 "식약처는 기준을 정해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취소나 판매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단계 생략 또는 완화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 해외수출이 부진한 천연물신약이 국내에서 '급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6종을 비롯해 구주제약 '아피톡신주'와 영진약품공업 '유토마외용액2%' 등 8개다. 이중 지난 14년간 해외 수출이 이뤄진 품목은 '스티렌정'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물신약 해외수출실적은 지난 2012년 필리핀과 몽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스티렌정' 1억500만원 상당을 수출한 게 전부다.

반면 천연물신약 급여 지출액은 매년 증가해 2009년 1066억원, 2011년 1235억원, 2013년 1674억원, 올해는 6월까지 849억원을 기록했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해외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무리하게 급여를 적용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른 신약들과 차별화된 기준으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적용을 평가하고 있다"며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독성이 강한 성분이 들어있어도 급여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0일 '스티렌정'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는 '벤조피렌' 성분 검출에 관한 자료를 전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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