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2.5℃
  • 흐림인천 3.0℃
  • 흐림수원 3.5℃
  • 흐림청주 2.0℃
  • 흐림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2.9℃
  • 흐림전주 9.9℃
  • 구름많음울산 10.3℃
  • 구름많음광주 7.7℃
  • 구름많음부산 13.4℃
  • 구름많음여수 8.7℃
  • 맑음제주 15.1℃
  • 흐림천안 1.0℃
  • 맑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9.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통신 감청자료 폐기 의무화’근거 마련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감청대상자 뿐 아니라 통신상대방인 제 3자에게도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정보기관이 중대범죄나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신 감청의 허가요건, 허가절차, 집행과 통지, 감청설비 인가와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감청을 집행해 취득한 감청 자료에 대한 폐기나 감청한 사실을 제 3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홍 의원이 이날 발의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에는 감청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는 등 감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감청 집행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인해 취득된 자료(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자료는 제외한다)는 즉시 폐기하고 30일 이내에 통신가입자와 통신상대방에게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과 집행기관,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청을 당한 가입자들도 감청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감청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청구된 총 535건의 통신제한조치 영장 가운데 479건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중대재해 없는 교육환경, 협력과 예방으로 만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사안과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진행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관계 업무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반복적인 사고 발생과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강의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2025년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중대재해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