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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KT ENS 사기대출'…농협에 20억원 손해배상


KT ENS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2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대출을 받은 협력업체 중 한 곳이 농협은행에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농협은행이 "허위 매출채권의 신탁에 기한 부당대출 원리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며 KT ENS의 협력업체 NS쏘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재판부는 피고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원고의 주장만을 증거에 의해 판단한 후 결론을 내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NS쏘울은 농협은행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NS쏘울 대표이사 전모(48)씨와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52) 부장 등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KT ENS 대표이사 명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16개 은행으로부터 463차례에 걸쳐 모두 1조8335억1470만여원을 부정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농협은행은 NS쏘울에 500억원을 대출해줬고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이 29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가 회생절차 개시 후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자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을 받았다.

이후 해당 결정문과 김 부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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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중대재해 사안과 현안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운영한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진행하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관계 업무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반복적인 사고 발생과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 방향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강의를 먼저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중대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한 2025년 주요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정한 중대재해 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