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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급증..."청구 비용 확인 안하고 내줘"

 노인과 장애인, 산모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용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비스 시행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비용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복지서비스 이용권)제도'는 이용자가 요양센터, 상담센터, 복지센터 등에서 '노인돌봄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후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7년 시작된 이 제도는 올해 1조1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금액은 2012년 5900만원, 지난해 1억 5100만원으로 2년간 부정수급금액이 2억 1000만원에 이른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 양을 초과해 청구하는 '결제위반'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과 제공인력이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산모신생아서비스'의 경우 평일 8시간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채우지 않고 8시간 비용을 결제한 것이 드러났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관련교육을 받지 않은 '자격위반'은 15건, '지침위반'은 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뒤 결제하기도 했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을 적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바우처 비용을 청구하면 정부는 별도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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