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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포토」 더블어민주당 강남(병) 정기 지역대의원대회 성대히 열려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장 ‘57만 강남구민의 행복’ 누지 기꺼이

 
더블어민주당 강남(병) 정기 지역대의원대회”가 이관수의장 강남구의회 강남(병)지역위원장의 초대로 6일 오후 3시에 삼성1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대의원대회에는 전현희국회의원 더블어민주당, 김삼희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순균구청장 강남구, 경만선의원, 문병훈의원, 한기영의원, 추승우의원 서울시의회, 김현정의원, 허주연의원, 김세준의원 강남구의회, 박칠성의장 구로구의회, 김성곤 강남(갑)지역위원장 더블어민주당, 지역대의원, 지지당원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의장은 인사말에서 내빈들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 ‘57만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누지한 곳이라도 기꺼이 가겠다. 라고 했다.

정길종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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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