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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위해 2016년 7월에 신설한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모델이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 모두에 해당하는데, 신규취업한 청년이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가입유형은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먼저 2년형의 경우 매월 12만 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을, 2018년에 신설한 3년형은 매월 16만 5000원을 3년간 납입하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에도 해지사유와는 무관하게 그 동안의 납입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입금한 전액에 해지시까지 적립된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포함해 받는다. 


  올해의 경우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상담과 알선·자격확인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총 10만 8486명의 청년이 가입하면서 98.8%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초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추경을 통해 2년형 지원에 4만명을 추가하는 동시에 3년형을 신설해 2만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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