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20 (금)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9.4℃
  • 맑음인천 6.3℃
  • 맑음수원 7.7℃
  • 맑음청주 11.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3.4℃
  • 맑음전주 8.8℃
  • 맑음울산 13.0℃
  • 맑음창원 11.8℃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12.7℃
  • 맑음여수 12.5℃
  • 구름많음제주 10.3℃
  • 맑음양평 10.8℃
  • 맑음천안 9.9℃
  • 맑음경주시 12.8℃
기상청 제공

국제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판매업자 ‘덜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프로그램 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 해 운영조직에게 판매하는 등 5년간에 걸쳐 약 24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 A(47)씨 등 프로그래머 3명 등 총 4명(구속2)을 검거했다.

이들로부터 구입한 불법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필리핀 태국 등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4400억 원대 규모(부당이득액 246억 원)의 4개조 조직의 운영자 B(46)씨 등 관련자 총 53명(구속5)을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불법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도박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음란물 단속과 병행   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도박 프로그램 제작자 대표 A씨 등 프로그래머 3명은 프로그램 제작회사를 가장해 법인을 설립해, 약 20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사이트에 대해 디자인 업그레이드 등 주기적인 관리 및 디도스, 해킹 방어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대가로 사이트 한 곳당 매월 250~400만 원(월평균 4000~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유명 IT업체의 디도스 방어프로그램을 구입해 중국 현지 프로그래머들에게 상시 방어를 하도록 지시, 실제 이러한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관리비용 외 추가 비용(50만 원~100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5년간에 걸쳐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적발된 도박 사이트를 차단조치를 했으며, 상습 고액 도박행위자 및 추가 도박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건주 기자 chonch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위기 때 진짜 실력 나온다 지금 속도가 생명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