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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간제 근로자, 내년부터 온종일 근로 계약 좀더 쉬워져

시간제 근로자, 내년부터 온종일 근로 계약 좀더 쉬워져


온종일이 아닌 시간을 줄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원하는 경우 지금보다 좀더 쉽게 온종일 근무로 옮길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진출처: zeit.de)


지난 17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 노동부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Hubertus Heil, 사민당 소속) 법안 개정을 공표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쉽게 온종일 근무로 옮길수 있게 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방정부의 표결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하일 장관의 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1년에서 5년간의 특정 기간동안 시간제 근로계약 시기를 가질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이후 온종일 근로계약 권리가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법규정은 45명의 이상의 직원을 모든 업체에 해당되며, 2019 1 1일부터 시행된다.  


시간제 근로에서 온종일 근로계약으로 옮길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지난 정부기간에도 계속 노력되어져 왔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당시 노동부장관인 안드레아 날레스 (Andrea Nahles, 사민당 소속) 15명의 직원을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안을 제정하길 원했으나, 유니온과 고용주측이 200 이상의 직원을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일 장관의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다른 의견들을 타협하기 위해 내놓은 제안으로, 45-200 까지의 직원을 업체들이 15명당 한명의 직원에게 온종일 근로계약으로 옮길수 있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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