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9.1℃
  • 맑음인천 -7.8℃
  • 맑음수원 -8.1℃
  • 맑음청주 -7.5℃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4.6℃
  • 맑음전주 -8.2℃
  • 구름많음울산 -3.4℃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1.5℃
  • 흐림여수 -2.2℃
  • 구름많음제주 1.9℃
  • 맑음천안 -9.7℃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현호의원,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마련촉구관련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의원(자유한국당, 이천1)15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28일 국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 시행을 조건부로 16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의원은 이번 연장 조치가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조치 없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당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무허가 축사의 폐쇄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개정안이 201832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를 완료한 곳이 1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계 곤란 등에 직면한 축산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이번 연장조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의원은 정부의 적법화 실행계획 발표 지연, AI구제역으로 인한 긴급 방역, 복잡한 행정절차 등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축산 농가의 적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 시행 연장조치가 단순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만 16개월 연장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주장하며 관계 부처 통합과 법령 개정 등을 총괄할 TF팀의 총리실 직속 설치 924일까지 건축사사무소에 제출해야 할 적법화 이행계획서 관련 서류 간소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 측량 오차 등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소규모 고령 축산 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없이 모든 책임을 축산 농가에 떠맡기려 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데일리연합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경기도, 2026년 장애인 AI·정보화 교육 수행기관 9곳 모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는 급변하는 AI시대에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 ‘2026년 장애인 AI·정보화 교육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은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활동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PC·모바일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9개 기관을 선정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총 9개 기관에 1억 9천만 원 규모의 교육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에는 전임 강사 인건비와 교육 운영경비가 포함된다. 각 기관은 연간 720시간 이상 교육을 운영하고, 252명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장애인의 수준과 수요를 고려해 PC 초·중·고급 과정과 모바일 활용 교육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온라인 소통, 생활 밀착형 모바일 서비스 활용 교육과 함께 AI 기초 교육도 포함된다. 2025년에는 9개 기관을 통해 총 2,924명의 장애인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수료생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 만족도 93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