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열린 김재철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국정원 문건'의 전달 여부였다.
김 전 사장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인 만큼 국정원 직원과의 공모 여부가 해당 혐의 적용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
우선 김 전 사장이 MBC 담당 정보관 권 모 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다투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권 씨와 수시로 접촉한 전영배 당시 기획본부장이 'MBC 장악 문건'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만약 직접 전달받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전 본부장을 통해 문건 등의 내용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김 전 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었고,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김 전 사장의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국정원 직원의 위법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작 해당 혐의의 직접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