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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부담금 적용구간 ‘2000만원 단위’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학계·전문가·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했으며 지난 27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한다.

 

이는 임시조직인 추진위의 구성 시점보다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고 분담금 납부 주체가 되는 조합의 설립 시점을 사업 시작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아울러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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