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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협상 개시 선언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 합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한국, 미국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ㅇ 이로 인해,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참여국 양자간 추진해 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역 분야(필라1)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규범 수립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역내 통상질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인태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아울러, 통관애로 해소 및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공급망 및 농업기술협력 등을 기반으로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급망(필라2)의 경우, 역내 정부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ㅇ 정보교환, 조기경보 등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급망 교란 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공조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에 대한 투자·기술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정경제(필라3)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혁신기술에 관한 국가간 협력이 활발해지는 한편,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와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결과물의 조기 수확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경제 논의(필라4)를 통해서는, IPEF 참여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의 이행 강화를 통한 역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및 조세 관련 탈세억제·국내재원조달·조세행정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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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