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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심판 선고 2월 '불가능' 3월 가능할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당초 2월 말, 3월 초라던 탄핵심판의 시계가 3월 초, 3월 중순까지로 밀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 의사까지 밝힐 경우 3월 13일을 넘겨 재판관 7명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다.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16일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20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2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영태 씨가 9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 씨를 수사한 검사 2명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22일까지 변론 일정이 잡히면서 이달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통령 측은 또,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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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하반기 신규공직자 환영행사’ 개최로 새내기 공무원 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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