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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카페, 식당서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에 공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에 공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품목

: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포크, 나이프 등 일회용품, 일회용 봉투 · 쇼핑백, 응원용품

※ 설탕, 커피, 크림, 케첩 등 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건 규제 품목서 제외

※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은 규제 대상서 제외, 종이재질에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하여 제조된 것은

※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1회용 봉투에 해당하여 제공 불가

 

면적 33㎡ 이하 매장은 제외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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