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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학폭피해가족협의회 현판패 수여받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 서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로부터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지킴이’ 현판패를 수여받았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국의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상담치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참교육을 표방해왔지만 재임기간 동안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며 “가해학생 중심의 온정주의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968건이었던 학교폭력이 2019년에는 31,130건으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의 비중은 신체폭력이 2015년 67.2%에서 2019년 42.7%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의 언어폭력은 7.4%에서 21.9% 사이버폭력은 6.8%에서 8.0%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눈으로 직접 식별될 수 있는 신체폭력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방식 등으로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은 작년 12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유형에 따라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폭력은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수여식에서 조경태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은 떳떳하게 학교를 계속 다니고, 오히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등의 기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록 학생신분이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 하에 가해학생에 대해선 강력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법과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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