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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용수 의창구청장, 읍면동 단체장 간담회 개최 - 창원시청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지난 2월 12일 의창구청 강당에서 8개 읍면동의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의창구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창구 읍면동의 새마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새마을문고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및 여성분과위원장, 120봉사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는 의창구의 2015년 주요 성과 및 2016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용수 구청장으로 부터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농촌지역 도로포장, 공중화장실 설치, 노후 체육시설 교체 등의 지역현안사항들을 건의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의창구의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나니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지역현안을 같이 의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용수 의창구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각 읍면동 단체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작은 일들은 신속히 조치하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다른 기관 협의업무 등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대화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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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제 ] EU, 공급망까지 처벌… 한국 향한 칼끝 “매출 최대 5% 벌금 공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확정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에 포함된 공급망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적 ESG 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 책임이 법적 의무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