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신청서 신청받아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
창원시는 시민건강 피해예방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 지원사업'을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로 노후화되면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되고 이때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의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를 확보해 지난 2013년부터 5억6천700만 원을 투입해 총 261가구의 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2억7천900만 원을 확보해 83가구 이상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가 포함된 '주택'의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며 추가비용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월 29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또는 읍ㆍ면ㆍ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