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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탄소중립법’ 25일 시행

‘2050 탄소중립’ 비전 법제화 14번째 국가…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확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가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NDC 상향안을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했다.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해야 한다.

 

또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고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에 나선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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