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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3.5t 미만차량 최대 3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매 시 200만원 추가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남동수 기자 | 안동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소유 및 등록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및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3.5톤 미만의 차량이면 차량을 동반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또는 7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1, 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 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올해는 작년보다 지원량이 2배 정도 늘어났으며, 노후경유차를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로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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