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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태원 살인사건' 20년 구형 '패터슨 항소'


[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8년 9개월만 재판을 받은 아더 패터슨(37)에게 유죄가 선고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아더 패터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97년부터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7세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이는 최대형량인 징역20년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부추겼던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며 "하지만 이미 무죄가 확정돼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화장실벽에 묻은 혈흔을 보면 가해자는 온몸과 오른손에 상당량 피가 묻었을 것"이라며 "당시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도 갈아입었지만, 리는 상의에 피가 적은 양만 물방울 형태로 묻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패터슨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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