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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재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하면 이후 12월 1~15일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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