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7℃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인천 5.4℃
  • 구름조금수원 6.3℃
  • 맑음청주 6.9℃
  • 구름조금대전 9.2℃
  • 맑음대구 7.2℃
  • 구름많음전주 8.9℃
  • 구름조금울산 9.3℃
  • 맑음광주 10.7℃
  • 맑음부산 9.6℃
  • 맑음여수 9.6℃
  • 구름많음제주 12.7℃
  • 맑음천안 4.8℃
  • 구름많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기재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올해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 말 국세청이 고지하면 이후 12월 1~15일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 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정책브리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록 전남지사,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광주·전남 시도민 추모대회’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시도민이 참여한 추모 행사는 12·29 여객기 참사 공식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넋을 기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을 되새겼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묵념과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안전 서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마음 깊이 애도하며, 1년 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온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차가운 둔덕 너머에 멈춰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국회 국정조사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경찰 수사 등 모든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염원한다”며 “피해자 생계 지원과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