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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불법체류 외국인, 4월 말까지 3차 백신 접종 독려

4월말 접종시 범칙금 면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3차 백신도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바럭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된다. 또한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가 적용된다.

끝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9만명이다. 이들 중 1차 접종은 89.9%, 2차 접종은 87.5%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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