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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 수영장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7일 수영장을 학교 체육시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화되고,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수영장 시설 확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학교들이 수영장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육부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생의 수영 실기 수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전체 12,500개 초·중·고 중에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32개교(2021년 9월 기준), 단 1%에 불과하다”며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 수영장이 없어 생존수영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 수영장 설치 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교 수영장 시설 확충과 생존수영을 비롯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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