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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 완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 (용적률의 1%내외)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촉하는 범위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호출버튼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승강기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출입문의 유효 폭은 0.8미터 이상 등.

②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 완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 완화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되어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④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⑤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기존 공장을 증축하여 3천㎡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16.12.31)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국토계획법,~‘16.12.31)로 공장 증축이 가능하나, 너비 4미터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촉(3천㎡이상 공장, 도로 6미터)으로 증축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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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제 ]EU, 공급망까지 처벌… 한국 향한 칼끝 “매출 최대 5% 벌금 공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확정하며 글로벌 경영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침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의 사업장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에 포함된 공급망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환경 오염 등의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해야 한다는 데 있다. 기존의 자율적 ESG 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 책임이 법적 의무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유럽 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면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한층 커졌다. 한국 기업들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군이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