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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3일부터 선불카드(오프라인) 지급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0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 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군산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8%에 해당하는 241,915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단,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은 없으며,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의 경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온라인), 선불카드(오프라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되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온·오프라인 지급수단 모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된 잔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사용처는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된 만큼 추석 명절을 앞둔 이번 국민지원금이 시민들의 생계와 가정의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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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